행안부,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발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집합교육은 1~2년차로 조정되고, 3년차 이상 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차별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된다.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된다.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된다. ,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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