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안'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국소비자원

▲ 사진출처:우체국택배 및 우체국예금 사이트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우체국 보험ㆍ택배 등 공공서비스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의 피해로 한정했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 보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포함시켰다.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정비했다.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위해 제출하는 표준화된 양식도 신설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소비자 피해로만 한정돼 있다. 반면 우체국보험ㆍ예금ㆍ택배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제외됐었다. 따라서 우체국 상품에 대한 민원의 제기에도 상담서비스 제공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보험ㆍ예금ㆍ택배서비스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예외규정을 둠으로 그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는 우체국 상품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도 개선했다. 공정위와 시도지사에 소비자단체 등록에 필요한 표준화된 양식이 없어 초래한 불편을 개선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고 등록요건 충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도 정비했다.

아울러 등록소비자단체에게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소비자단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 정책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원 정비, 현재 시행령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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