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 보호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기법에는 작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장 제11조)이번 기사에서는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사례를 살펴보며 해당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 해요.

-저(최씨:가명)는 A사에서 3년째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5억/5인미만 법인) A사 대표인 김씨는(가명) 배우자인 이씨를 A사 대표로 세우고 본인 이름의 개인 사업자 회사 B를 추가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김씨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해 맘에 들지 않으면 직원에게 폭언, 인격모독, 욕설을 서슴지 않았고, 제가 추가수당없이 야간, 주말없이 견디는 동안 수많은 직원이 사라졌습니다. 실수 몇 번한 여직원에게 전화기를 던졌고, 업무에 빨리 적응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줘서 하혈 후 퇴사한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여직원에게는 상냥하지 않다고 했고, 웃지 않는 여직원이 있는 회사는 망한다며 시정 안하면 해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A법인회사로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털고 일은 B개인 사업자 일을 시키는...파견 근무가 아니며...(중략)...마지막으로 김씨는 A사 명의로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A사 업무와 무관하게 B사 업무 및 개인용도로 사용합니다...청원시작 2019-12-23 - 

청원에 앞서 최씨는 노동청에 질의했으나 5인 이하 사업장이라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고, 세무서에서는 열람권 없는 최씨에게 근거 자료를 구비해 제보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은 사업자 개인을 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의 심장인 근로자가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사업장에 힘을 실어주고자' 만들어진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기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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