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공구·사진용품·가죽제품·인테리어 소매업, 세차·수리업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년부터는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대상은 건강보조식품, 가방/가죽제품,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중고가구, 공구, 사진용품 취급 소매업자 및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자 등 현금거래가 많다고 판단된 업종입니다. ('21년 12월 기준 9만명 추정)
해당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이 넘는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준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현금영수증 단말기 없는 사업장: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발급) 단, 착오, 누락시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거래일로부터 7일내)
현금영수증 발행율을 높이기위해 소비자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 (한도: 건당 50만원, 연 합산 200만원) 아울러 근로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30%)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05년 18.6조, 19년 118.6조, 20년 123조 원에 이릅니다. 세금 사용처가 투명해지고,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며, 걷기 편한 방식이 아닌 내기 편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한다면 보다 자발적인 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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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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