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옵션상품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품목 전체 피해구제 신청 445건 중 11.7%에 해당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건이 접수됐다. 201810, 20199, 지난해 1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42.3%(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문25.0%(13),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 등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55.8%(29)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이어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 ‘품질 불만’ 13.5%(7), ‘A/S 불만’ 5.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50.0%(19)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만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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