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닌 단계적 의료행위로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

1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1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받았다. 올해 1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이 중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선납했다.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두사례 모두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그러나 이 두 사례의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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