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도로내 사고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보차혼용도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 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생활도로(보차혼용도로) 내 사망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7,015명)의 75% (5,252명)로 심각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13~'16년)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다음과 같은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시속 37.5km(최대)에 달하는 운전자 과속(평균 24.5%), 운전 중 네비 조작 등 앞을 주시하지 않음(347명),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 (451명)를 손꼽았습니다. ('14~'18 운전자 부주의 원인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81%)
그럼 도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먼저 12m 이상이 되는 넓은 도로는 도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고 속도 저감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제한 속도 노면표시 확충,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 설계, 차로 폭 좁힘, 포켓형 주차장) *고원식: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로 횡단보도 설계
둘째, 폭 9m 미만의 매우 좁은 도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면, 네덜란드 정부는 본엘프(woonerf) 제도 구역 내 제한속도를 보행속도로 제한하고 (도로교통법) 영국 정부는 홈존(Home Zone) 내 제한속도를 시속16km로 제한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교통법)(프랑스 Zone de Recontre 시속20km, 독일 Verkehrsberuhigter Bereiche 보행속도)
마지막으로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한 국민과 (어르신, 몸이 불편한 분) 교통 상황 인지가 부족한 어린이를 배려한 보행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제한속도 시속 20km 지정, 노면요철, 색포장) 보행 안전을 고려한 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생활도로의 주인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입니다. 운전자가 0.1초도 한눈팔지 않겠다는 각오로 주변을 살피며 배려한다면, 아울러 보행자가 교통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여유 있게 대처한다면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 [카드뉴스] 빈집을 살 집으로 만든 영국 세제 ...민간 비영리단체X영국정부
- [카드뉴스] '내 집 내가 방치한다는데' 빈집문제, 어떻게 풀지…창원·진주·사천·함안
- [카드뉴스] 빈집 통계 이슈, 정부 통계 못 믿겠다 VS 검증했다
- [카드뉴스] 유가족 등골 빼는 상조회는 이제 그만 ...창원·세종시설공단 X 장례서비스
- [카드뉴스] 사고현장, 나만 피해가면 그만일까 ... 초보운전자x수신호
- [카드뉴스] 초보운전자 X 야간주행 가시거리 90M 도로, 운에 맡겨야 할까
- [카드뉴스] 보행자 앞질러야 속시원한 운전 문화, 바뀔 수 있을까 ...생활도로 X 한국교통연구원
- [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갈 수는 없을까
- [카드뉴스] '전철 싫다', 전동킥보드 택한 파리지앵 X 부지런히 법개정 중인 프랑스 정부
- [카드뉴스]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 이렇게 보완되어야
- [카드뉴스] '자전거 출근, 현실화되려면 이것부터'
- [카드뉴스] 293억원 예산 인천 영종도 환승할인제 2022년 시행
- [카드뉴스] 소득신고, 의무화된다
- [카드뉴스] 철도 운임, 얼마가 적절할까... 버겁다VS올려라
- [카드뉴스] '22년 시행 예정 지방세법 개정안, '실증 거듭해야 호구 안될 것'
- [카드뉴스] 현금거래 많은 업종, 세금 본격적으로 걷는다
- [카드뉴스] 확진된 엄마 그리고 사경 헤매는 동생, 코로나 시기 응급실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 [카드뉴스] '22년 과적·적재불량 지입차주에겐 통행료 할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