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도로내 사고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보차혼용도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 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생활도로(보차혼용도로) 내 사망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7,015명)의 75% (5,252명)로 심각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13~'16년)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다음과 같은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시속 37.5km(최대)에 달하는 운전자 과속(평균 24.5%), 운전 중 네비 조작 등 앞을 주시하지 않음(347명),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 (451명)를 손꼽았습니다. ('14~'18 운전자 부주의 원인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81%)

그럼 도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먼저 12m 이상이 되는 넓은 도로는 도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고 속도 저감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제한 속도 노면표시 확충,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 설계, 차로 폭 좁힘, 포켓형 주차장) *고원식: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로 횡단보도 설계

둘째, 폭 9m 미만의 매우 좁은 도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면, 네덜란드 정부는 본엘프(woonerf) 제도 구역 내 제한속도를 보행속도로 제한하고 (도로교통법) 영국 정부는 홈존(Home Zone) 내 제한속도를 시속16km로 제한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교통법)(프랑스 Zone de Recontre 시속20km, 독일 Verkehrsberuhigter Bereiche 보행속도)

마지막으로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한 국민과 (어르신, 몸이 불편한 분) 교통 상황 인지가 부족한 어린이를 배려한 보행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제한속도 시속 20km 지정, 노면요철, 색포장) 보행 안전을 고려한 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생활도로의 주인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입니다. 운전자가 0.1초도 한눈팔지 않겠다는 각오로 주변을 살피며 배려한다면, 아울러 보행자가 교통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여유 있게 대처한다면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