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샵 등 7개 TV홈쇼핑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으로 TV홈쇼핑 7개사가 총 41억46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TV홈쇼핑의 갑질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GS샵 등 TV홈쇼핑 7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4146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사들은 지난 2015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하여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GS샵 등 6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하였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S샵 등 7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거래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는데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品化) 작업(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았고, 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업법 17조를 반했다.

GS,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위반했다.

GS샵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를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 하여금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가격결정권을 제한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TV홈쇼핑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102700만원, 롯데홈쇼핑 64500만원, ,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9200만원, 현대홈쇼핑 58400만원, 홈앤쇼핑 49300만원, 공영쇼핑 2400만원 등 총 41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 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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