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샵 등 7개 TV홈쇼핑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TV홈쇼핑의 갑질은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GS샵 등 TV홈쇼핑 7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사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GS샵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하였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S샵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는데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위반했다.
GS샵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를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TV홈쇼핑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샵 10억 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얼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 9300만원, 공영쇼핑 2억 400만원 등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