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 사진출처: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위장 중소기업’이란 명목상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위장 중소기업이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 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가점 최대2점이 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주자는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위장 중소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한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대책도 강화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에게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을 0.25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를 0.5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낮은 기업들에게 수주기회가 넓혀질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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