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필름·젤리형 비타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필름·젤리형 비타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린 성분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제형이 신설된다.

또한 사전검토 등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 원료는 표준제조기준 품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만 2세 미만 용법이 제한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반응 정보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된다.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이 각각 성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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