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필름·젤리형 비타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이 신설된다.
또한 사전검토 등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 원료는 표준제조기준 품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만 2세 미만 용법이 제한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반응 정보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된다.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이 각각 성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요한 기자
cardnews_c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