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 리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서비스약관 시정조치

공정위가 국내 5대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서비스약관을 시정 조치했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리셀에서 가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크림KREAM, 스엘디티의 솔드아웃, KT알파의 리플, 아웃오브스탁의 아웃오브스탁, 힌터의 프로그 등 국내 5대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서비스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리셀 온라인 플랫폼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곳을 말한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솔드아웃등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앞으로는 가품 분쟁 등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사라진다. 이역시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분쟁시에도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부과된다.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던 것도 사라진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하여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던 불공정 조항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조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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