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돼

식약처가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카코라아의 제조 12개 품목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카코라아의 제조 12개 품목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가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중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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