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돼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카코라아의 제조 12개 품목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가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중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영철 기자
sean306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