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내 PM (전동킥보드 등) 사고는 전년 대비 129% (‘19년 기준), 사망자는 200% 증가하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한국ITS 학회 논문 2021) 이번 기사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율이 높은 프랑스법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프랑스국의 전동킥보드 대수는 2019년도 기준 47만9천대로 전동킥보드 핵심 기술 혁신으로 인한 단가 하락, (전동킥보드 평균단가: '16년 767유로>> '19년 399유로) 무인 공유임대 서비스 급증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 파업 및 (2019.12~2020.1)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으며 친환경 중심 교통수요 확대를 추구하는 파리시의 분위기 역시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파리시 12개 임대사 2만여 대 제공, 프랑스 전역 4만여 대 제공)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및 통행 불편 역시 증가했는데요, 안전사고는 하루 40여건에 달했고, '19년 6월에는 파리 최초 킥보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운행자-트럭간 추돌)

결국 파리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원동기 장착 개인 이동 장치(EDPM)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했어요. (EDPM: 전동 킥보드, 외발전동휠, 세그 웨이, 호버보드 포함)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보행로 운행 및 주차금지 (2륜차 지정 주차공간만 허용), 운행 속도 제한(자전거 전용도로 운행 원칙, 그 외 시속 50km/h 미만 차도 운행, 외곽도로 운행 금지, 도심 내 최대 25km/h 이하), 2인 탑승 금지, 공원 내 운행 금지가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미만 아동은 운행이 불가하며 탑승 중 음향이 있는 모든 장치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 포함) 이용자는 헬멧 착용이 권장되며 야간 및 시야가 좋지 않은 구간 내 반드시 형광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반사식 경광등과 차폭등, 기계식 브레이크와 경적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2020년 7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범칙금 규정은, 1인 이상 탑승 등 안전운행 규칙 위반시 35유로(약 5만원), 무허가 보행로 운행 및 기계조작 위반 135유로(20만원), 속도 위반시 (25km/h) 1500유로(200만원)가 부과됩니다.

프랑스는 매해 새로운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법을 다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 '21.6월 파리 전동킥보드 가해 사망 사고 후 특단의 조치로 도심 밀집지역 내 "원격 기계조작" 방침 지정) PM 유통을 이미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합리적인 도로법 제정과 사망 사고 근절을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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