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드라마를 보면 핫한 외국인 청년 사업가가 세그웨이(전동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스타트업/알렉스 역), 젊고 패기 넘치는 여 작가가 전동킥보드 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뭐래도/아리 역)  전동 이동장치는 국내에서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법을 총정리했어요.

먼저,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스로틀 방식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 한해 차도통행이 가능 해요. 하지만 보도 내 통행은 금지되며 보도주행시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 행자 보호위반 시 3만원)

이에 더해 음주 후 운행시 최대 13만원이(범칙금) 부과 되고 무면허 및 무자격 운전자 (만 16세 미만 운전자) 에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는 탑승이 금지되고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돼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5월13일 시행~)

한편, 전동외륜보드(one-wheel), 전동 이륜 보드(two-wheel),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음)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통행이 모두 금지됩니다. (범칙금 3만원/ 보도 주행위반)

이에 더해 음주 후 운행시 최대 13만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 이륜차 및 원동기 차량을 포함.

아울러 기본적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차량의 입출입을 방해하는 통로 주변 및 소방시설 5미터 구역, 육교·터널·공사장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면허의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는 일괄적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16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모터없는 자전거, pas식 전기 자전거는 면허 불필요) 이는 해당 장치의 속도 및 주행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차량 대비 단가가 저렴하고 소지 및 주차가 편해 친환경 근거리이동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언제든 도로 위 인명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타 운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과거를 남기게 됩니다. PM 이용자 보호법이 세밀하게 다듬어지고,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일반 도로 내 질서를 숙지하고 도로 공유 차량을 배려하는 성숙함을 갖춘다면 PM이 국민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날이 앞당겨 질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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