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타워크레인은 건축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높이 들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타워크레인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시 이동 설치 때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고, 15년 경과 후에는 2년에 한번 비파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비파괴검사: 강재 또는 용접부의 피로, 부식으로 인한 균열 여부 검사) 20년 초과 후에는 정밀진단을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아야만 3년 단위를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정밀진단: 장비 해체 상태에서 볼트, 핀, 마스트에 대한 안전성 확인)

그럼 노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한 예로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면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못하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자칫하면 현장 내 수많은 인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이달 12일 15개 시,도(55개 시/군/구)와 합동 등록된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 의심 타워크레인 188대 만을 대상으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올해 초 민원, 제보 및 검사기관 자료에 근거하며 장비 기준은 단종이후 제작 장비 또는 제작일련번호-제작일 불일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심사 317대 의심> 이후 제작사 연계 제작연도 확인 후 확정)

의심 장비는 추후 소명 절차를 거치고 (소유자 제작증명서 제출) 이후 안전관리원 협조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연식 기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 직권 말소) 단, 등록 당시 행정오류 및 착오에 한해 정정합니다. 

타워크레인 등 현장에서 쓰이는 기기는 전문 기기로 사용자 및 내부 관계자 제보없이 위험 상태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업계 종사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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