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에서는 법인 또는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법인,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있다 (편법)는 여론에 근거합니다. 외지인 편법 매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년2개월간 (2021년 9월 기준) 1억 이하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6천 건으로 이 중 약 6만 건을 외지인이 (33% 육박/6천7백 여개 법인, 법인 1개 당 평균 3.2건), 2만1천 건을 법인이 매수하였습니다. (약 9%/ 외지인 1인 당 평균 1.3건)

법인의 매수비율은 지난 4월 5%를 시작으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후 (최대 22%) 9월 17%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단속의 경우 1억 이하 아파트를 수차례 매수한 것이 투기수요 또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나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효과를 감안해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외지인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 중 1억 이하 아파트 (전국단위) 매수 외지인, 기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 후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까지 3개월간 이뤄지며 필요시 연장됩니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됩니다.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이상거래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합니다. (매수 집중 지역 및 매물 특징, 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투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투기 자체를 막을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인 [집]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이유를 막론하고 더 많은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행위로 비춰집니다. 어떻게하면 집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란 시각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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