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 의결

개인정보위가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사진: 개인정보위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무신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처분대상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GS리테일, 케이티알파 등 7개 사업자다.

업체별로 보면,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해당 기능을 적용,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 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피해가 미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비례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는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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