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질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5개월 유급휴가까지 요구 및 민노총, 괴롭힘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 요구 ...노조 무리한 추가 요구에 반박 입장 공문으로 회신

노조활동도 노사가 정한 근로규칙 내에서 이뤄져야...노조 및 민노총, 합리적 요구 및 행동 보여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쿠팡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쿠팡물류센터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그동안 잘 참아온 쿠팡이 돌변했다. 쿠팡이 제도 악용한 민주노총의 기업 괴롭힘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이번에 쿠팡의 이례적 행보는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건강한 노사 문화를 위해 쿠팡의 행보에 한표를 던진다.

쿠팡은 이례적으로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진정을 접수하면서다. 진정서엔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등의 언급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과 한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진정인은 쿠팡 직원 4명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 진정 건에 대해 고용부는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사의 말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진정인이 주장한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1명의 발언만 직장내 괴롭힘이지 나머지 3명은 직장내 괴롭힘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가하면 해당 노조 간부(진정인)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갖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내용은 민주노총이 쿠팡에 보낸 공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쿠팡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공문을 민주노총에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진정서를 접수한 노조 간부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쿠팡 직원 발언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발언은 민주노총 간부인 진정인의 상사가 진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회사라는 조직은 노동의 대가로 돈 즉 급여를 받는 곳이다. 즉 정당한 급여를 받으려면 그만큼 노동을 제공하고 맡은 임무를 책임져야 한다. 노조활동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고 자신이 맡은 일은 뒷전으로 하고 노조활동만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직장 동료들이 떠안게 된다. 노조활동의 목적은 회사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데 있다. 그런데 노조 간부라고 해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 직장에서 활동 중인 수많은 노조원들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와 노조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당연히 노조 활동도 노사가 정한 근로규칙(사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해당자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노사가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쿠팡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노조는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이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합리적인 요구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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