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부로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실내 체육시설 계도기간 이번주까지

8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목욕탕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80시부터 유흥시설과 목욕탕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 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이번주까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5종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조치된다. 접종 완료자는 모든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유흥시설은 아예 출입이 제한된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PCR음성인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은 PCR 음성 또는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 하거나 18세 이하인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입원자·입소자 면회와 노인·장애인·시설 이용은 PCR 음성인 경우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이용자에게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씩,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운영중단 10, 2차 운영중단 20, 3차 운영중단 3개월이며, 4차 적발 시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 확인은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려울 경우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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