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정례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게 된다./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조치가 내려진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민자도로 및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다. 때문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에 나설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 미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1차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2차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한 징수 시범사업을 진행해 1차 시범사업(‘19.10.~’20.06.)에서 360건 약 15000만 원, 2차 시범사업(‘20.12.~’21.06.) 2,128건 약 5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이에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띠라서 앞으로는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된다. 대상 차량은 약 3726,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구축했다. 이달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