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나 중도해지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 다수 발생
한국소비자원, 콘도회원권 계약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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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콘도회원권 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17.1. ~ ’21.9)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으로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012건 중 유사콘도회원권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현행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또한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나 전화권유판매(6.3%, 64)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관련 피해가 97.3%(9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71.4%(703)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도 적지 않았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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