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푸드 제조 39개 제품...알레르기 유발 ‘게’ 표시 안해
이마트, GS리테일 등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판매 14개 제품 포함
진성푸드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진성푸드에서 제조한 순대 제품 39개가 회수조치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해온 순대 제품들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만 39개에 달한다. 또한 식약처가 해당제품을 제조한 진성푸드에 대해 불시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순대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총 39개다. 이들 제품은 모두 진성푸드가 제조했다. 39개 제품 중 고향순대25개 제품은 진성푸드가 자체 판매했다. 나머지 14개 제품은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가 판매했다.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업가 판매한 제품을 보면, 이마트의 찰진순대 GS리테일의 리얼프라이스팍스페밀리의 김이박맛깔 순대 평화식품의 평화 찰순대 오늘의 간식의 착한 느낌 찰 순대 푸드스토리의 부추쌀떡순대 원플러스의 라임 찰순대 거성푸드의 신의주 옛날찰순대대광푸드의 순대디에이치종합상사의 분식이 이래도 되는가 찰순대 씨애피물류의 무봉리 특순대 형네가게의 밀방떡 찰순대 도드람에프씨의 본래 찰순대 신전푸드시스의 신전 떡볶이 찰순대다. 이들 제품은 게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도 미표시했다.

진성푸드는 최근 비위생적으로 순대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특히 식약처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113~ 202211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진성푸드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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