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절박한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갔는데, 좀 전에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2분기 실시된 허위, 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적발 사례를 살펴보며 어떻게 허위 부동산 광고를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려 해요.

국토부는 2분기 그간 접수된 광고 건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했고(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동시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내 부동산 광고를 사전 조사 후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0조 2, 제1항)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사유로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실제 위반 위심 광고는 1천 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1,029건/전체 신고 1,899건)

먼저 기본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위반의심광고 1,029건에서 4,906개의 규정 위반 사항이 나타났으며, 규정 위반 내용을 분석해보면, 명시의무 위반 4,313개(약 88%), 부당 표시/광고 503개, 광고주체 위반 90개로 나타났습니다. *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미명시; 부당한표시/광고: 허위매물, 거짓광고 등; 광고주체 위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수시모니터링 결과(7,8월), 143건 (152개 위반 사항)이 규정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어요. (온라인, 유선조사 후 의심 광고를 현장에서 조사) 전체 위반 사항 중 139개(91.4%)가 명시의무 위반, 허위/부당표시광고가 13개로 나타났습니다.(8.6%) 아울러 SNS (유튜브 등) 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본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광고로 분류된 건 (1,172건)은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의 절실함을 도가 넘게 악용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결국 그 열매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 먹게 됩니다. 모니터링 제도가 업계 차원에서 활성화되어 건강한 부동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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