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 및 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국토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A씨는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위반사항은 4906건으로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명시의무 위반이다. 4313, 87.9%에 달했다.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 미명시한 것을 말한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503(10.3%), 광고주체 위반 90(1.8%) 순이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7~8월 진행한 3차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위반 의심 광고 143건도 적발했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8.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지난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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