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스위스의 지방세 제도를 살펴보며 우리 지방재정을 돌아보려 해요. 스위스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데요,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배경이 됩니다.

과세는 가계별 소득을 적용하고 부부소득은 합산 부과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세와 누진세를 동시에 적용해 부부가 각각 4천만원 수입이 있는 경우 누진세 미적용, 한 사람만 8천만원 수입이 있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스위스 지방세는 지방의회가 결정한 조세조정률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세법의 70~145% 내 유동) 조세 조정은 재정수요 및 담세능력, 타지방의 조세부담률을 반영하며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세원이 국세인 경우 지방에서 중복 과세하지 않음)

스위스는 지방마다 다른 세목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 주민 대상으로 지방 간 경쟁이 치열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세 경쟁은 평등이라는 가치에 반하나, 전체 경제 시각에서 국민 세금 부담률을 낮추고 스위스의 입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는 지방 정부를 통해 징수되고 (대한민국은 국세청 징수) 해당 세금의 30%는 지방정부에 다시 할당됩니다. (17%: 지방정부, 13%: 지방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우리 제도는 중앙정부가 모든 재원을 확보하는 수직적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의 자발적인 재정확보와 효율적인 사용, 지역간 격차 해소를 저해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국가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답은 아니나, 우리 조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꼭 맞는 제도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스위스의 지방세 제도/이기우/ 한국지방세연구원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