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서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 부적합

식약처가 인도산 과자에 수입자 검사명령을 내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인도산 과자에 수입자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검사명령이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 부적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검사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인도산 과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649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도산 과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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