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에서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389건 적발

SNS에서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SNS에서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된 부당 광고물은 389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물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에 대한 식약처의 부당광고 여부 집중 점검으로 적발됐다.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5.1%) 거짓·과장 광고 19(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0.3%)이다.

위반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경우 액상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기타가공품에 면역력’, ‘피로 회복으로, 과채주스에 다이어트, 체중감량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다. 소비자 기만의 경우 해외직구제품에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에 효과’, 유칼립투스가 항바이러스항균효과등으로 광고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다. 거짓·과장이 경우 기타가공품에 디톡스, 붓기차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다. 의약품 오인·혼동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비오틴 제품)먹는 탈모약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하여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께서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체험기사용후기해시태그(#)를 활용한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보를 실시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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