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6개월간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924건...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 대부분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에 대한 품질·청약철회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 42.0%(388), ‘계약불이행’ 7.5%(69)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에 달했다. ‘품질 불만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25.0%(97)로 가장 많았다.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이나 됐다. 이어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 14.5%(56),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 13.1%(51)순이었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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