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 식탁위에 종종 오르는 달걀, 치킨 등은 신선도를 위해 운반, 유통 과정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이번 기사에서는 축산물 운반법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축산물 보존, 유통 온도기준은 냉동제품의 경우 영하 18도, 냉장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영하2도~상온 1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장식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은 -2~10도를 유지하고 가금육,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은 -2~5도를, 물세척 또는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0~10도를 유지합니다. (그 외 달걀은 0~15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운반차량은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은 적재 전 냉각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문짝의 밀폐장치와 벽채의 상태를 확인해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아울러 적재 전 미리 냉각장치를 작동시켜 예냉하고, 냉기 유출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합니다. (문 개방 시간)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바닥에 닿지 않게 매달거나 포장해야 합니다.

그럼 위반시 운반 차량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온도 준수가 되지 않았을 때, 차주는 위반 정도, 종류에 따라 최소 7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가 여러대 있는 대형 운수회사의 경우 한 대 정지는 미미할 수 있지만 차량 한 대에 의지해 온 가족이 살아가는 수많은 지입차량에 있어서 영업정지 처분은 여파가 크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강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관리는 오롯이 차주의 몫이지만, 적재 및 운반 과정에서 개입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는가, 어떤 사유로 위반하였는가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 기준을 다루는 법이 소비자 가정 뿐만 아니라 운수업 종사자 가정까지 배려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식약처 열린마루 9월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