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19일 개정·공표

내년 7월부터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년 7월부터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19일 개정·공표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과태로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은 개정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또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이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의 2 정비된다. 시행은 내년1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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