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날 공표와 함께 즉시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오늘(19일)부터 반값으로 낮아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오늘(19)부터 반값으로 낮아진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표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시행규칙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됐다.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0.1%포인트 낮아졌다.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0.1%포인트 낮아졌다.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쉽게 설명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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