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을 시키면 1천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책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구체화됐다. 우선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는 ▲잡초 제거, 낙엽 청소▲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단지 내 쓰레기 수거▲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재활용품 반출 확인▲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안내문 게시 및 비치▲우편수취함 투입▲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순찰, 방범, CCTV 감시▲외부인 출입관리▲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불법주차 감시▲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외부차량 출입 통제▲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정․후문 차량 통제▲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등이다.
반면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공용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