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
bhc, 경쟁사 죽이기...사실관계와 법리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
BBQ, bhc 박현종회장 형사재판과 별건...형사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BBQ와 bhc치킨 간의 법정다툼에서 bhc가 승기를 잡았지만 BBQ는 bhc 박종현 회장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전략이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BBQ와 bhc치킨간의 법정다툼에서 bhc가 승기를 잡았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 그러나 BBQ는 현재 진행중인 BHC 박현종회장 형사재판과는 별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달 3일 있을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을 통해 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8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은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양사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bhc, 경쟁사 죽이기...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


8일 bhc는 입장문을 통해 “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BBQ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bhc는 “BBQ가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다.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하여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해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 됐다“며 ”특히 BBQ는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후 즉각 항소하겠다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인 행위로 본 이번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불기소 결정이 나 BBQ는 증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BQ는 동부지검의 재기수사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bbq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bhc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과는 별건임을 분명히 했다.

BBQ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 bhc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하여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며 “내달 3일 7차공판이 예정된 BBQ 임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진행되는 박현종 정보통신망침해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BQ, bhc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BBQ는 이날 bhc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BBQ는 “지난 2019년 11월 경 bhc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제49조의 타인의비밀 누설)로 고소한 바 있다”며 “ 검찰의 bhc조사과정에서 bhc임직원들이 BBQ 내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로 주고 받으며 bhc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내용은 bhc 보도자료와 같이 ‘BBQ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그들의 내부에서 BBQ 내부자료를 bhc업무에 사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영업비밀과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 bhc는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BBQ 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업무상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자료들을 BBQ가맹점주, 인터넷, 혹은 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하였다고 주장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 bhc임직원들이 BBQ 신제품출시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bhc업무에 사용한 시기인 지난 2014년 12월 경부터 2016년 4월 경까지는 양사가 bhc매각관련 법적 분쟁(ICC 중재재판) 중이던 시기로 그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BBQ임직원이나 BBQ가맹점주만 볼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이 전자파일로 입수, 업무에 활용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등검찰청에서는 BBQ의 항고내용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사항을 추가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동부지검에서 재수사한 결과 결정적 입증 증거자료들이 있는 bhc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달 12일 다시 혐의 없음 처분된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서도 bhc임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하여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bhc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수 년간 수 백회에 걸쳐 무단 접속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bhc임직원들이 BBQ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하여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불법적인 취득행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 당사에서는 bhc매각과 동시에 bhc매각을 담당하였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감으로써 BHC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bhc가 BBQ 사이트 침범해서 영업기밀 자료 등을 다 빼갔는데 지난해 12월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증거가 다 나오고 특정이 돼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지금 6차까지 진행됐고 내달 3일에 7차 진행 심문 예정“이라며 ”아직 공판 중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bhc가 BBQ에 들어가서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통신법 위반한 것 인정했지만 그때 당시는 특정이 안됐는데 bhc가 제출한 박현종 회장 휴대폰에서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 박 회장을 특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bhc는 억울하다. 증인신문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형사공판에서 진행됐던 자료들, 증거들를 받아서 민사소송에 제출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자료를 채택하고 싶은데 형사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 쪽에서 승낙할 일이 있겠냐, 다만 형사공판에서 결과가 나오고 진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항소했던 부분에 증거로 제출하면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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