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토바이, 전기자전거는 넓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지않고 유지비가 저렴해 도시에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하지만 자동차 대비 안정성이 떨어져 빗길에 잘 미끄러지고 사고시 물리적 충격이 큽니다. ('19년 이륜차 사고건수 1만8천 명, 사망자수 4백 명, 부상자수 2만3천 명/ TAAS)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영국의 이륜차 제도를 살펴보며 어떻게하면 이륜차 사망자율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 해요.

먼저, 영국은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영국표준/UNECE/BS6658 택1) (안전헬멧 평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헬멧 정보 소비자 제공/ SHARP)

둘째, 고글, 바이저는 영국 표준에 맞는 제품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BSI KITEMARK)

셋째, 페달형으로 EAPC 규칙을 충족하는 전기 자전거만 자전거로 인정됩니다. 자전거로 분류되면 운전자가 14세 이상이면 면허나 각종 세금 및 관련 보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최대 출력 250와트, 15.5MPA 이상 주행시 자전거 따라잡기 금지, 전력 출력, 제조업체, 배터리 전압, 자전거 최대속도 표기 필수) 그 외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로 분류되며 오토바이 등록 시 등록비 8만2천 원과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MOTOR ORDINANCE TEST 확인서, 보험증 제출, 오토바이 기본 훈련 이수)

오토바이는 속도제한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데 (BUILT UP 지역: 48, 단일차도: 96, 이중차도 및 고속도로: 112(단위: KM/H)) 운전자가 과속을 인정하는 경우 16만원의 벌금과 3포인트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가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더 많은 벌금과 페널티 포인트를 받거나 면허 정지에 이를 수 있어요. (최대 160만원~4백만원(고속도로적발))(소득비율 적용)

현재 우리 도로는 오토바이를 비롯해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가 공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제외), 자전거길이 없는데 비해 다수 자전거가 보급된 지역은 보행자로 도로를 오가는 자전거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사례에서 전기자전거 및 오토바이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끈질긴 연구와 관찰 속에 확립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실정을 담은 이륜차 안전기준을 만나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송준우/영국의 이륜차 관련 제도 현황/한국교통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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