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위, 자전거 안전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전거 안전사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전거 안전사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대중교통,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자전거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총 5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10‘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21.4%), 1131(20.4%) 접수돼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발생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172(75.1%), ‘여성 1346(24.2%)으로, 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위해 증상을 보면 열상(찢어짐)’1820(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26.3%), 타박상 931(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 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비율이 증가해 ‘40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 보다 많았다.

계절별로는 9~11월인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름(68)’ 1787(32.2%), (35)’ 1037(18.7%), ‘겨울(122)’ 862(15.5%)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ㆍ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 5229(94.1%)으로 대다수였다. 물리적 충격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4,630(88.5%)으로 가장 았고, 이어 눌림·끼임 312(6.0%), ‘부딪힘’ 164(3.1%) 이었다. 제품 관련301(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했다. 제품 관련세부 위해원인으로는 기능고장’(71, 23.6%)파열·파손·꺾여짐’(71, 2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품탈락(57, 18.9%), ‘예리함·마감처리 불량(34, 11.3%)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2,366(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및 손 1139(20.5%), ‘둔부, 다리 및 발’ 1109(20.0%) 등의 순이었다.세부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를 보면 미끄러짐·넘어짐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 얼굴2,165(46.8%)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둔부, 다리 및 발(262, 84.0%), 부딪힘머리 및 얼굴(88, 53.7%)을 가장 많이 다쳤다. 특히 눌림·끼임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 바퀴’(109), 체인’(52), 페달’(19)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뒷바퀴 끼임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전거 뒤에 자녀를 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했으며, 주로 2~6세 영유아가 다친 례였다. 앞바퀴 끼임사고는 운전자의 발이 끼인 사고가 다수였으며, 우산ㆍ가방끈이 바퀴나 체인에 끼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사례도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조대의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9~11)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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