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체적인 시행계획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를 통해 확정·공지 예정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12월이다. 추가접종 백신은 mRNA(화이자나 모더나 등) 방식 백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얀센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얀센백신 100만 회분을 우리정부에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4차 유행 과정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 발생 비율이 다른 백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일 기준 돌파감염자 발생률은 얀센 0.216%, 화이자 0.043%, 아스트라제네카 0.068%, 모더나 0.005%이다. 상황이 이렇자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접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13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이 얀센백신 추가 접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최근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단이 구상하는 얀센 추가접종 시기는 오는 12월이다. 얀센 백신 접종 시작 시점이 국내의 경우 6월이기 때문이다. 추가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관계자는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12월 전에 얀센 백신에 대해,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12일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0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했고,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내달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같은달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분들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접종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내달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한 경우는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하다. 또한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 관계자는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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