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단속 대상…먼 거리 등교 등 부득이한 차량 이용 위한 ‘안심승하차존’ 201개소 예외적 운영
경찰 합동 집중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순차적 폐쇄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주·정차 위반 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주·정차 위반 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된다. 단,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201개 소가 예외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13일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및 정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를 해 두었다. 

서울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981대가 설치 완료된 상태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단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들은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다.  9월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동시에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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