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체중 감량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온라인 다이어트약 광고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유통·광고 다이어트약은 신뢰해도 괜찮은 걸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 광고는 불법이며 해당 의약품은 미검증 제품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식약처는 태국 소재 병원에서 광고, 홍보되어 왔던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 조루증치료제를 판매, 광고한 43개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얀희다이어트약 성분 확인 결과 항우울증 치료제 성분인 플루옥세틴,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레보티록신, 변비치료제인 센노사이드, 알레르기질환치료제인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분명,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현지 병원/약국내 처방,조제 의약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제조여부 확인 불가, 유통과정 변질·오염 우려)

앞서 미국FDA에서는 얀희다이어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2015년, 로카세린/ 마약성분 검출), 국내에서도 로카세린은 암 발생 위험 증가를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자발적 철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

일본 후생성에서는 해당 제품 내 시부트라민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사실이 보고된 바 있고, (사망, 심장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국내에서는 2010년 해당 성분을 심혈관계 위험성으로 판단 후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나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내기 위해 장시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듯 사람의 몸도 단시간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해치는 다이어트 광고에 경각심을 갖고 오늘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고민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지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식약처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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