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승용차는 다자녀가구 및 지방 거주자에게 필수적인 운송수단인데요, 하지만 초보 운전자일수록 보험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2년차 연간 보험료 1백 만원)
값비싼 자동차 보험료, 개선될 수 없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에서 2023년 추진 예정인 보험제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먼저, 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가 아닌 다친 여부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비합리적인 방침을 개정해 (과실 비율 80: 20 사고의 사고유발자 입원시 전액 상대방 보험사 지급) 경상환자에 한해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중상환자 및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미적용) 적용 시기는 사고 기준 2023년 1월입니다. 해당 개선으로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되며, 보험가입자당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경상환자(가벼운 증상)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합니다. (현행: 입증자료 없이 기간 무제한 치료 후 보험금 청구 가능) 이로 인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용방식은 4주 초과시 진단서 내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상 환자의 평균 진료 기간은 21일로 (2021년 기준), 2015년 대비 일주일 (6일) 증가)

캐나다, 영국, 일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캐나다는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최대치를 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모든 목, 어깨, 등 부상에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사고 후 병실 등급 관계없이 전액 보험 처리하던 것을 상한선 기준 설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합니다. (진료수가 기준 개정 검토 중) (고가의 상급 병실 입원으로 입원료 지급 규모 증가: '16년~'20년 7배 증가: 15억 원> 110억 원)

자동차 보험제는 교통사고시 개인의 금전적인 파산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우며, 과실을 따져 형평성있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귀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보험제가 끊임없이 연구되고 테스트되어 운전자의 피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험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1.10.01_자동차보험_제도개선/자동차보험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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