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어폰 구매시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질보증서 등 자료 보관...피해 예방할 수 있이”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이어폰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 및 A/S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구매시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질보증서 등 자료를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46건 중 절반이 넘는 55.2%가 품질 및 A/S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순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다수를 치자했다.
특히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구입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19.1%, 66건) 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다.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이어폰의 소비자피해는 고가, 저가를 불문하고 나타났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보니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72.8%)이나 됐다.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았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346건)의 성별은 남성이 69.1%(239건)로 여성(30.9%, 107건) 보다 많았다.연령대가 확인 가능한 330건 중 ‘30대’가 36.7%(1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이하’ 26.9%(89건), ‘40대’ 26.7%(88건), ‘50대’ 7.9%(2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