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10월 7일부터 쿠브(CooV) 통해 접종 이력 확인 가능...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진: 우영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격리면제서 있는 경우 오는 7일부터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은 조속히 추진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됐다. 그러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되고, 확인서가 발급된다. 인정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 확인서는 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받을 수 있다. 전자 확인서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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