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시작… 연 1%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업소 당 2천만원 한도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오는 7일부터 접수 시작이다. 총 20억 원 규모로 업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연 1% 고정금리다. 

기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재난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식품위생법시행령 '21.2.2. 개정) 및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1.2.18. 제정)가 제·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면서 "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 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최대 100개소) 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연 1% 고정금리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 간 10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직능단체,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식품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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