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알코리아 던킨 도너츠 제조시설 4곳 추가 조사...4곳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및 해셥 부적합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해당기업 시정조치 후 해썹 재평가 계획

비알코리아의 던킨 도너츠 제조시설 4곳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해썹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 비알코리아의 제주생산점 튀김기 상부 청소 불량 모습/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던킨 도너츠의 비위생 제조가 한곳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익제보와 관련된 제조시설에 대한 불시 위생조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다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그런데 식약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비알코리아의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4개 제조시설(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해썹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비위생적으로 던킨 도너츠가 제조돼 소비자에게 판매돼 온 것으로 비알코리아에겐 해썹은 광고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4개 공장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인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되어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장별로 보면, 비알코리아 김해공장은 제조시설 세척 소독, 이물관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대구생산점은 개인위생관리, 제조시설 세척소독 미흡 신탄진공장은 개인위생관리, 제조시설 세척소독 미흡 제주생산점은 작업장 장비 세척소독, 내장시설 온도기록 미흡 등이다. 그동안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를 어떻게 제조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4개업체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썹 재평가는 업체 시정조치 완료 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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