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알코리아 던킨 도너츠 제조시설 4곳 추가 조사...4곳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및 해셥 부적합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해당기업 시정조치 후 해썹 재평가 계획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던킨 도너츠의 비위생 제조가 한곳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익제보와 관련된 제조시설에 대한 불시 위생조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다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그런데 식약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비알코리아의 김해·대구·신탄진·제주 등 4개 제조시설(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해썹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비위생적으로 던킨 도너츠가 제조돼 소비자에게 판매돼 온 것으로 비알코리아에겐 해썹은 광고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4개 공장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되어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장별로 보면, 비알코리아 김해공장은 제조시설 세척 소독, 이물관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대구생산점은 개인위생관리, 제조시설 세척소독 미흡 ▲신탄진공장은 개인위생관리, 제조시설 세척소독 미흡 ▲제주생산점은 작업장 장비 세척소독, 내장시설 온도기록 미흡 등이다. 그동안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를 어떻게 제조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4개업체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썹 재평가는 업체 시정조치 완료 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