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오는 17일까지 유지
결혼식, 돌잔치, 실외스포츠 영업시설 인원 수 소폭 완화

오는 4일부터 결혼식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4일부터 결혼식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돌찬치 역시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다.

1일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이 유지된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결혼식은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3~4단계에서 최대 49,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기존 49+ 접종 완료자 50),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기존 99+ 완료자 100)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에서는 기존 16명에 접종완료자 33명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이후 2)에 접종 완료자 45(47)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가능해진다.

실외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지금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초 인원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운동종목별 경기이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야구는 최소 인용 18명인 것을 감안해 27명까지, 풋살은 최소 인원 10명인 것으로 감안해 15명까지 가능해진다.

반면, 수도권 등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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