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운수업계 불법증차 단속한다 ...'21년 10월1일~12월24일
[카드뉴스] 운수업계 불법증차 단속한다 ...'21년 10월1일~12월24일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10.0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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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부는 10월1일부터 3개월간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단속, 점검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입니다. (신고센터 동시 운영: 10월1일~12월 24일 접수 1899-2793)

불법증차 조사단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허가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7조 1호)

아울러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2859업체) 해당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진행하며 2개월간 929개 업체 점검을 완료하고 (화물차 20대 이상 보유 업체), 이후 나머지 1930개 업체를 점검합니다. (소규모 업체)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및 운행기록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발시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하게 됩니다.

화물운전자들은 지입·직영을 막론하고 일반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은 지나친 공급으로 폭락한 운임 및 불합리한 지입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차량 공급多로 인한 운임 하락, 연결고리인 운송사 등의 불투명한 운임 관리)

운수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 밤낮없이 수고하는 손길의 가정이 지켜 지길 응원합니다.

자료: 국토부/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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