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적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 추가 확인
식약처,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예정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 불량이 사실로 드러났다./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도세호 대표이사는 공식사과했다./ 사진: 던킨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 불량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9KBS는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영상을 토대로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도너츠가 제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을 불시에 조사해 식품 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익제보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에 대한 조사는 불시에 이뤄졌다. 식약처가 해당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KBS가 보도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안양공장이다. 식약처는 29일과 30일 양일간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하여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던킨도너츠는 공식 사과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도세호 대표이사 이름으로 “29일 보도된 위생관리 관련 방송으로 많은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다시한번 불편함을 끼쳐 드린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

이어 현재 보도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29일 오전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내외적인 조치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던킨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