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취약계층, 접종후 발열, 통증 등 외래치료·검진시 1인 1일 8만5610원 지원
입원·검진 14일 외 접종외래 1일 확대 최대 15일 지원, 총 128만 원 신청 가능 

 서울시가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없이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없이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30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28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에 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의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돼  이제는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이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 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유급병가 지원은 1인 1회이므로, 올해 지원받은 사람은 내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확장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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