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7월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정리했어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반면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 배경은 유통기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소비기한 표시제로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조사: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 소비자 57%)

하지만 소비기한이 늘게 되면 유통과정에서 식품이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콜드체인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며, (우유, 치즈 등 신선식품의 상온노출 문제) 소비기한에 가깝게 구매했다면 밀봉된 상태의 식품이라도 빠른 시일내 섭취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지체없이 폐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옳지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제외했어요. (CODEX 기준: 제조일, 포장일,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미국은 중앙정부(연방)와 주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과 같은 개념의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라벨 표시 형식이 허용으로 (10종)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산업협회는 품질유지기한 (BEST IF USED BY) 과 소비기한 (USED BY) 를 제안하고 USDA (미국 식약처) 는 품질유지기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관련 식품 낭비 감소) 유럽연합국은 식품별 품질유지기한과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상대적으로 보관, 판매자의 역할이 커지므로 유통, 보관망에 대한 정부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업계 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 나가길 응원합니다.

자료: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에 따른 식품유통 변화/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KMI), 식약처/열린마루 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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