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 중 138건 적발 및 접속 차단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식품 등 부당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식품 등 부당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47.1%) 거짓·과장 광고 8(5.8%) 소비자 기만 광고 6(4.3%)이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우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의 경우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가 주를 이뤘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은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다.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와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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